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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품질인증 취소)

품질인증 취소

제23조

제23조(품질인증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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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품질인증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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