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제27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디지털콘텐츠 투자 및 융자 지원
2. 디지털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3.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4.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5.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기회 확대 및 이용 안전성 제고 지원
6. 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마케팅 지원
7. 디지털콘텐츠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경영자문 지원
8. 그 밖에 다양하고 건전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 그 밖에 방송통신, 전파,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28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및 산업환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콘텐츠 기획ㆍ제작ㆍ판매ㆍ배급ㆍ이용과 관련한 유통경로와 유통구조
3.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수익배분
4.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6.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동향
7.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구조 개선 및 공정한 유통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또는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하여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2.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합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3. 연구개발이 종료된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유형 및 지원방식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 방법의 창의성
2. 연구개발 단계를 고려한 소프트웨어 품질의 적정성
3. 연구개발 결과물의 혁신성 및 사업화 가능성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방법 및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 지적ㆍ인적요소에 따라 결정됨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제30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0조의3 삭제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제31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① 법 제2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규모
2. 정보통신장비의 제품명 및 제조사명
3. 수량 및 계약금액
4. 계약일 및 계약자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제32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3월 31일
2. 다음 연도의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 정보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그 밖에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