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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제31조

제31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① 법 제2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규모 2. 정보통신장비의 제품명 및 제조사명 3. 수량 및 계약금액 4. 계약일 및 계약자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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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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