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제34조(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정보통신융합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체는 국가별ㆍ지역별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협의체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협의ㆍ조정한다.
1.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
2. 국내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관련 국제화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3. 창업 기업의 국외 진출을 위한 지도ㆍ조언 및 투자 등 현지 활동 지원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 및 국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의 지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지원ㆍ관리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업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보안,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업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거래 및 사업화
5.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기술료의 징수
제36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