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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제33조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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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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