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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33조–제43조의2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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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제33조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제34조

제34조(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정보통신융합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체는 국가별ㆍ지역별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협의체의 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협의ㆍ조정한다. 1.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지원 2. 국내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관련 국제화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3. 창업 기업의 국외 진출을 위한 지도ㆍ조언 및 투자 등 현지 활동 지원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 및 국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의 지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제35조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지원ㆍ관리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업 2.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보안,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업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거래 및 사업화 5.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기술료의 징수

제36조

제36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납부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제37조

제37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를 매년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공사례를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ㆍ기업 및 개인(이하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제38조

제38조(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보통신융합우수기업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의 우대조치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우수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3.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한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제39조

제39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3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일괄처리 신청 등

제39조의2

제39조의2(일괄처리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임시허가의 절차 등

제40조

제40조(임시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요청하려는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범위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4.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및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1.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4. 해당 기술ㆍ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5.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허가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5. 허가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허가 조건 ⑦ 법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⑧ 신청인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41조

제41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2. 삭제 3. 삭제 4. 임시허가증 사본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정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제42조

제42조(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10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임시허가의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 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 등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42조의2

제42조의2(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제42조의3

제42조의3(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① 법 제37조제10항의 책임보험 등 또는 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 사고 내용 4. 신청금액 및 산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조의2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제9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제42조의4

제42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이하 "실증계획서"라 한다) 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범위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과 관련한 신청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ㆍ기간 및 관련 법령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5.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의 주요내용 6. 유효기간 7. 지정 조건 ⑥ 법 제38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과 종전에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및 세부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제42조의5

제42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제42조의6

제42조의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②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42조의7

제42조의7(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3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서 사본 2. 실증계획서의 이행 현황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사유서 4.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실증계획서의 이행 현황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서 2.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⑥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8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의5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법령정비의 필요 여부 2. 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 3. 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일(제2호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제42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⑪ 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제3호에 따른 만료일과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중 늦은 날 2.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제3호에 따른 만료일과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중 늦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⑭ 법 제38조의5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제42조의8

제42조의8(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보조 2.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 지원 3. 삭제 4.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지원 5. 제42조의7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지원 6.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43조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 도입 대학 또는 연수업체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또는 연수업체에 대한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3.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턴제도 도입 대학에 대한 자료요청과 조사ㆍ분석에 관한 업무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 업무 ② 삭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의 접수 3. 법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신청ㆍ요청의 접수 및 연장신청의 접수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5.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6.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 요청의 접수 7. 법 제38조의5제9항 전단 및 이 영 제42조의7제1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의 접수 8. 제42조의7제4항(같은 조 제1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43조의2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및 제42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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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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