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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제39조

제39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36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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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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