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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제42조의5

제42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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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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