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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제42조의6

제42조의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②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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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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