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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41조

제41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2. 삭제 3. 삭제 4. 임시허가증 사본 ③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정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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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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