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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의2(일괄처리 신청 등)

일괄처리 신청 등

제39조의2

제39조의2(일괄처리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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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의2(일괄처리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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