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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43조의2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및 제42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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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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