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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전담기관의 지정

제30조의2

제30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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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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