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0조

제20조(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