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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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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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