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지정 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제15조(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기술 수준의 조사 및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2. 보안기술의 평가 및 실용화
3. 보안기술의 보급ㆍ확산
4. 그 밖에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제18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유출방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의 침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보안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제20조(국제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안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4.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5. 국제 전시회ㆍ학술대회 등의 참석 및 개최
6.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항
기술보호 상생협력
제21조(기술보호 상생협력)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기술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대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및 관련 인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제2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