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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제17조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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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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