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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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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기반구축 및 추진방안 3.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제6조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3. 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4.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8조

제8조(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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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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