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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분쟁 조정 및 중재

제23조–제2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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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제23조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항 2.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ㆍ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24조

제24조(조정ㆍ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위원 및 당사자 양쪽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하여 그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보충한다. ⑧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분쟁의 조정 등

제25조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⑤ 조정부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조정은 제3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가 기술침해 및 손해배상 등이 반영된 조정내용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경우 해당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분쟁의 중재 등

제26조

제26조(분쟁의 중재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중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를 둘 수 있으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중재를 받으려는 자는 분쟁에 관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1. 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2. 위원장이 제시하는 중재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 ⑥ 위원장은 당사자가 제5항제2호에 따라 중재부의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부를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재사건의 내용, 해당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⑦ 사건의 당사자는 제5항제1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⑧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⑩ 중소기업기술 분쟁의 중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료요청 등

제27조

제27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항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정ㆍ중재비용 등

제28조

제28조(조정ㆍ중재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및 중재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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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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