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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자료요청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자료요청 등)

자료요청 등

제27조

제27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항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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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자료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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