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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9조–제3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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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청문

제30조

제30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밀유지 의무

제32조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침해신고 접수,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8조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ㆍ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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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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