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