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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19조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보안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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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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