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제20조
제20조(국제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안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4.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5. 국제 전시회ㆍ학술대회 등의 참석 및 개최 6.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항
국제협력
제20조(국제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안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4.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5. 국제 전시회ㆍ학술대회 등의 참석 및 개최 6.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