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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해수욕장의 지정 등

제6조–제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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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지정

제6조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ㆍ주요시설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7조

제7조(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연안침식,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희귀생물의 서식지 보호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해수욕장의 현황조사

제8조

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의 변경, 해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해수욕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주기ㆍ방법ㆍ내용,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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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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