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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해수욕장의 평가 등

제39조–제4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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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평가

제39조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관리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의 대상,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수욕장평가위원회

제40조

제40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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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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