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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

제34조–제3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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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

제34조

제34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 등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수욕장시설의 관리

제35조

제35조(해수욕장시설의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그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제36조

제36조(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①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4. 공익을 위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전용(專用)할 목적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37조

제37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리청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8조

제3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37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2.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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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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