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정보시스템
제41조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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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정보시스템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고
제42조(보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의 이용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ㆍ위탁
제43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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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