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42조
제42조(보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의 이용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보고)
보고
제42조(보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의 이용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