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정보시스템
제41조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해수욕장 정보시스템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