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3.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등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의 변경
제11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청은 지체 없이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제13조(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의 내용
제14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해수욕장의 현황
2.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관할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관할 해수욕장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할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계획의 변경 등
제15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태조사
제1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