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2조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청은 지체 없이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청은 지체 없이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