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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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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계획

제5조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의 수요와 산림자원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제6조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① 산림청장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과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산림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하되, 통계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

제7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삭제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4.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5.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 및 추천되는 위원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 및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1.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6명 이내 3. 산림청의 산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4. 농업ㆍ농촌ㆍ농지 및 식품 관련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7.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성평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 7명 이내 8.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9.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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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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