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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27조–제48조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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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제27조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위치ㆍ면적 2.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28조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① 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지역이 아닐 것 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5.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6.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제29조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2. 해당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제30조

제30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산림복지단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지역의 확장이 아닌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할 것 2.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3.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역의 목재, 토석 등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경관적인 특성을 건축과 조경에 반영할 것 4. 물, 식량, 에너지, 쓰레기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선순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구비할 것 5. 대기ㆍ수질ㆍ토양ㆍ해양 오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및 표토의 유실을 최소화할 것 6. 산림복지단지의 이용자가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7. 산림복지단지의 이용자에게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등을 구비할 것 8.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1조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2.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ㆍ토공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6. 건축물의 높이ㆍ길이ㆍ밀도ㆍ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7.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제32조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34조

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 및 제30조에 따른 조성 원칙에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제35조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 2.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목적 3.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 등 시설물의 배치 계획과 수용규모 4.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보전 대책 5.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책임감리 시행계획 6. 산림복지시설 활용 및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계획 7.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8.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내용 9.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10. 재원조달 계획 및 조성비용의 적정성 11. 조성사업 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12.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제36조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산림청장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7조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2.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3.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38조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 내 토지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복구설계서의 승인,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의 경우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39조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0조

제40조(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는 임야 외의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토지에의 출입 등

제41조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입목ㆍ죽,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 종사자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③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토지등의 수용 등

제42조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5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27조제4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이후에 제35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주대책

제43조

제43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담금의 감면

제44조

제44조(부담금의 감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제45조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시설 중 숙박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6조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누구든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칭에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제47조

제47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공사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조성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이행 여부 조사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

제48조

제48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산림복지단지를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이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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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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