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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제45조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시설 중 숙박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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