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제45조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시설 중 숙박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시설 중 숙박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