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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59조–제6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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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59조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2. 삭제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 4.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지구 지정의 해제 5.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제3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수수료

제60조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삭제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6.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61조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또는 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비밀 누설의 금지

제63조

제63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었던 자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자 3.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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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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