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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64조–제6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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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64조

제6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2.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3. 제48조에 따른 준공검사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한 자 2. 제45조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자 3.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완 시공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양벌규정

제65조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6조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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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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