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제49조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50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원 및 직원
제51조(임원 및 직원) ①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이사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 기간 진흥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교류근무를 위한 근무기간 등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52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사업
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2.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8.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10.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제54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① 진흥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흥원의 운영비
제55조(진흥원의 운영비)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4. 기부금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위탁사업 및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예산과 결산
제56조(예산과 결산)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림청장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의 준용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