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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사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사업)

사업

제53조

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2.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8.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10.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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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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