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직원
제51조
제51조(임원 및 직원) ①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이사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 기간 진흥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교류근무를 위한 근무기간 등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