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7조
제5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림청장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림청장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