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0조
제50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