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청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청문)

청문

제59조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2. 삭제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 4.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지구 지정의 해제 5.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제3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