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39조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