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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제36조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산림청장은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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