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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제31조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2.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ㆍ토공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6. 건축물의 높이ㆍ길이ㆍ밀도ㆍ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7.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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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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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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