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28조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① 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지역이 아닐 것 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5.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6.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