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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제32조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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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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