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제32조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