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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제30조

제30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산림복지단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지역의 확장이 아닌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원칙에 부합할 것 2.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3.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역의 목재, 토석 등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경관적인 특성을 건축과 조경에 반영할 것 4. 물, 식량, 에너지, 쓰레기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선순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구비할 것 5. 대기ㆍ수질ㆍ토양ㆍ해양 오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및 표토의 유실을 최소화할 것 6. 산림복지단지의 이용자가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7. 산림복지단지의 이용자에게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등을 구비할 것 8.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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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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