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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제5조–제1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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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등

제5조

제5조(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수산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 5.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 6.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산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6조

제6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종자사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종자관측 등

제7조

제7조(수산종자관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종자에 대하여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종자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관측 품목 지정 및 수산종자관측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단체 또는 수산종자사업자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9조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10조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11조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수산종자사업자 및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종자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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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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